[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2)민,209;공1978.9.15.(592) 10978]
동기의 착오와 법률행위의 취소
귀속해제된 토지인데도 귀속재산인줄로 잘못 알고 국가에 증여를 한 경우 이러한 착오는 일종의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이나 그 동기를 제공한 것이 관계 공무원이었고 그러한 동기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위 토지를 선뜻 국가에게 증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 그 동기는 증여행위의 중요부분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뒤늦게 그 착오를 알아차리고 증여계약을 취소했다면 그 취소는 적법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준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는 원래 그 판시 토지로부터 그 판시와 같이 분할되고 합필, 환지된 토지로서 그 합필환지 전 1945.8.3. 현재 일본인 소외 1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소외 2가 1945.5.11. 이를 동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1945.10.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동 소외 2는 1947.11.경 그 귀속해제를 위하여 소청을 제기하고 그 소청사건은 1948년경 대전지방법원에 송치되어 1949.1.21. 동 법원으로부터 동 소외 2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동 판결은 확정된 사실, 원고는 그 판결확정 전인 1948.5.1. 위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49.5.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산하 세무공무원은 귀속재산을 색출하기 위하여 군정법령시행당시 일본인 명의로 있는 등 귀속재산으로 보이는 토지의 소유자들을 찾아가 이를 환수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였던 바 1975.9.30. 피고산하 담당공무원이 원고를 찾아가 본건 토지는 위 군정법령시행당시 일본인 소유로서 귀속재산이므로 현 소유자들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환수한 후 공매에 부칠 것이나 현소유자들이 자진해서 이를 국가에 증여하여 환수에 협조하면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여 수의계약으로 불하해 주겠다고 여러차례에 걸쳐 강력히 권고하므로 원고는 본건 토지가 귀속해제되어 그 소유가 적법한 것인줄을 전연 모르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 의하여 강제 환수되어 공매되므로써 소유권이 박탈될 것으로 잘못 알고 1975.9.30. 본건 토지를 국가에 증여하고 1975.11.26.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본건 토지가 이미 귀속해제된 토지인데도 귀속재산일줄로 잘못 알고 피고에게 증여한 것인바, 이러한 착오는 일종의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이나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동기를 제공한 것이 피고산하 관계공무원이었고 그러한 동기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몇십년 경작해온 상당한 가치의 본건 토지를 선뜻 피고에게 증여하지는 않았을 것인즉, 그 동기는 본건 증여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뒤늦게나마 그 착오를 알아 차리고 본건 소로써 위 증여계약을 취소한 이상 그 취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니 피고는 본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원인을 결여한 본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고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귀속해제의 승소 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판결에 의한다는 부기등기를 할 여지도 없어 소론 대법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못하고 원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