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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560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C, D, E)는 마사회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경주의 배당률, 경주 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경마 정보에 관한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전송하기 위해 개설된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이다.

이런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에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2. 3. 24. 김해시 F건물 311호 주거지 및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지나가는 인근 상호불상의 PC방 등에서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계좌 G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인 H 우리은행계좌 I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서울, 부산, 제주 경마 경기의 경주에 대하여 판돈을 걸어 경기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 받았고, 결과 예측을 잘못해서 경마에서 패하면 환급을 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2. 3. 24부터 2012. 10. 13까지 총 10,420,000원을 도박사이트 계좌에 송금하고, 2012. 4. 13부터 2012. 9. 21부터 총 7,105,000원을 환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본-수사첩보보고서(도박사이트 운영계좌), 경마사이트 캡쳐화면(B), 사본-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및 사건분리), A 기업은행 계좌 고객정보표, 도박금원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마사회 시행 경주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