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0. 25. 선고 2013두13785 판결
(심리불속행) 주택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0023
제목
(심리불속행) 주택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원심요지) 당초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부동산 취득이후 상당기간 동안 평온하게 소유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부동산 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3두137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7. 선고 2012누200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