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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25. 선고 2013두13785 판결

(심리불속행) 주택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0023

제목

(심리불속행) 주택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원심요지) 당초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부동산 취득이후 상당기간 동안 평온하게 소유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부동산 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것임

사건

2013두137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7. 선고 2012누200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