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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230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0. 21:4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길음램프’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도로 ‘삼부아파트’ 부근 노상까지의 자동차전용도로 약 500m 구간에서 B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