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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5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5. 11. 04: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거실 테이블에 있던 엑스터시 불상량을 입으로 삼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5. 13. 11:00경 제1항 기재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20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3. 23:00경 서울 강남구 E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3g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촬영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공법 D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