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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13 2017가단131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5. 3.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