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24332호 양수금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5221(파산), 2016하면5221(면책)호로 면책 신청을 하여 2017. 11. 28. 위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면책신청 당시 피고의 양수금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진남새마을금고는 2010년도 이전에 원고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원리금 1,768,704원 등 채권이 있었다.
진남새마을금고의 위 대출금 채권은 2010. 7. (유)씨드파트너스 대부에게, 2012. 5. ㈜씨에프비에셋대부에게, 2015. 8. 20. 피고 대성인베스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피고는 채권 양수 이후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법원 2015차전82554호)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주소불명으로 그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의 소제기 신청을 거쳐 이 법원 2016가소324332호 사건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송달이 진행되고 소송이 진행된 결과 피고의 청구를 인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피고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위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