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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6 2012고정1711

준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8. 3. 05:20경 부천시 원미구 B 사우나 산림욕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22세,여)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이는 형법 제29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