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9호증, 을제1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남해군 D 외 14필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조성을 추진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의 지역신문사로 E 종이신문과 인터넷 F(G)를 발행 및 판매하고 있으며, 피고 C은 피고 B 소속 기자이다.
한편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피고 C 취재의 피고 E 게재 기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16. 6. 14.자 기사 ①번 2016. 8. 16.자 기사 이하 ‘이 사건 ①번 기사’라고 한다
②번 2016. 8. 30.자 기사 이하 ‘이 사건 ②번 기사’라고 한다
③번 2016. 9. 13.자 기사 이하 ‘이 사건 ③번 기사’라고 한다
나. 2016. 6. 14.자 기사 2016. 6. 14. 피고 E 신문에 ‘H’라는 제목으로 “IㆍJㆍKㆍLㆍM마을 주민들은 남해군이 개인사업인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내 주고 접근도로까지 시설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발전사업으로 인한 환경, 산림 파괴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인허가 사항 등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주민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다. 이 사건 ①번 기사 2016. 8. 11. 경남 남해군 I마을회관에서 원고의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공청회가 개최되었는데, 2016. 8. 16. E언론 3면 및 인터넷 F(G)에 [‘N’]라는 제목(글자 크기 40폰트, 활자체 중앙태고딕)과 [O]라는 부제목으로 ‘별지① 기사’와 같은 이 사건 ①번 기사를 게재하였다. 라.
2016. 8. 18.경 원고는 피고 B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