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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06 2014고정10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02:40경 부산 남구 용호2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용호2동치안센타 앞 거리에서 그 직전 피고인이 승차해 온 B 택시기사 C와 요금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위 E 등을 상대로 ‘개새끼들아, 너거 뭐고 다 죽을래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였다.

이에 위 E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바닥에 넘어뜨려 수갑을 채운 후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E의 낭심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