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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5446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C’이라는 상호로 벽돌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09. 12.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고에게 벽돌제품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203,490,136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3,490,1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무정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0. 1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권의 수금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바(민법 제163조 제6호), 원고가 벽돌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피고에게 벽돌제품을 최종 공급한 2010. 12.경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5. 7. 3.에야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