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010구합16081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A 주식회사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2011. 5. 25.
2011. 6.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4. 9. 원고에게 한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상 등에서 모래를 채취하거나 채취한 모래를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7. 3. 20.경 평택세관장에 B항 입출항과 관련한 해운대리점업 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월경, 9월경, 10월경, 2008. 9월경, 10월경 5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C에 있는 부두(이하 '이 사건 부두'라 한다)에서 모래 하역을 하기 위한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모두 반려하였다.다. 원고는 2009. 3. 31. 피고에게 직상차 하역반출 조건으로 이 사건 부두의 공용구역에 컨테이너 사무실 1동 108m, 운송차량 세륜장 72㎡의 설치를 포함한 사용기간 2009.4.20. ~ 2011.1.31.(신설 부두 준공 전까지)의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9. 4. 9. 이 사건 부두는 D방조제 전면 해상에 건설 중인 모래전 용부두 준공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부두로서 미군기지 이전사업 등에 소요되는 모래수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만시설의 전용허가는 불가능하고, 다만 입출항신고 절차(PORT-MIS)에 따른 직상차 반출에 의한 항만시 설사용만 가능하므로 세륜장 등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4, 6,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하여 세륜장을 설치하여야만 입출항 신고절차에 따른 직상차 반출이 가능하므로 세륜장 등 간이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는 이 사건 부두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고, D방조제 개발계획을 이유로 이 사건 부두의 사용을 불허할 수는 없으며,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서만 이 사건 부두의 사용을 허가하고 그 외에는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항만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2) 기존 사업자에게 이 사건 부두의 사용을 허가하면서 원고에게는 사용허가를 하여 주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3) 피고의 직원인 E은 2008. 9.경 원고에게 F 주식회사의 배후 야적장이 반납되었으니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하면 사용허가를 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하자 E은 같은 달 23.경 원고에게 제출일자를 수정하여 다시 신청하면 기한 내에 사용허가를 해 주겠다고 구두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항만법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는 주장
항만법 제30조 제2항, 제92조 제1항에 의하면 항만시설의 관리청은 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므로 관할관리청은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이 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 · 운영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고, 항만법상의 항만 개발계획 관련 규정상 항만의 개발계획은 장기적으로 수립되고, 항만의 종류, 주변지역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항만시설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판단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 있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는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두의 전체 면적은 71,466m인데, 국가가 그 중 16,982m를 사용하고 있고,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이하 '기존 업체'라 한다)가 43,725㎡를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0,759㎡가 공용 면적인 사실, 기존 업체는 1994년 이전부터 I항 일대를 모래부두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기존 업체, 항 공사 관계자, 피고 측은 1994년 경 1항 개발을 위하여 기존 업체가 사용하고 있던 1항 일대 모래부두 및 야적장을 폐쇄하고, 민자 부두가 조성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이 사건 부두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와 기존 업체는 2005, 1. 21.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의 설치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기존 업체는 피고에게 구조물의 철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며, 이 사건 부두 내에 더 이상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기존 업체는 매년 구조물의 철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1년까지 D방조제 전면 해상에 모래전용부두를 완공하고, 기존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부두부지는 폐쇄하여 항만친수시설을 신설하며, 기존의 협소한 관리부두는 확장할 계획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별표 14]는 토사의 운송업을 하는 경우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두에서 모래 하역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륜장 및 부대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두의 대부분을 기존 업체가 사용하고 있고, 공용 면적이 협소하여 원고에게 세륜장 등의 설치를 위한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하여 준다면 이 사건 부두는 공용부두의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하며, 피고로서는 미군기지 이전사업 등에 소요되는 모래수급에 대비하여 이 사건 부두의 공용 면적을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두에 원고가 설치하려는 세륜장 등 구조물을 설치한 공간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원고는 하역한 모래를 적치할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원고가 하역한 모래를 이 사건 부두 내에 야적한다면 이 사건 부두를 공용부두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 원고에게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하여 준다면 피고로서는 다른 업체의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거부할 명분이 없고, 다수의 업체가 이 사건 부두를 사용함은 피고의 장기적인 항만 개발계획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항만법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업체는 1994년 1항 공사로 인하여 이미 사용하고 있던 I 항 일대 모래부두 및 야적장을 폐쇄할 수 밖에 없어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피고와 합의 하에 한시적으로 이 사건 부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새로이 이 사건 부두에서 모래 하역을 하고자 하는 원고에게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하여 주지 않았다 하여 원고와 기존 업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직원인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두의 사용허가를 하여 주겠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갑 제8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경란
판사이진영
판사황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