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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1 2014나20372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4. 하자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10면 마지막 행부터 제11면 1행까지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을 "갑 제1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제1심의 감정인 B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세대 공급용 변압기의 용량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항 제40조(전기시설) ①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에 정한 3kW 를 세대 수(348세대)에 곱한 1,044kW 이상 되어야 하는데, 350kV A로 시공되어, 1kW 를 1kV A로 보면 694kV A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제1심 감정인 B은,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은 오류이고, 변압기용량계산서에 기초하여 단지 전체의 수전용량이 결정되는데, 변압기용량계산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한 점, ②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도, 추정되는 부하설비 용량을 그대로 수전용량으로 하면 과대하므로,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등을 적용하여 설비에 적합한 변압기 용량을 산정하게 되는데, 설비 형태 등에 따라 기술사의 판단에 의하여 용량이 달리 산정될 수 있다고 하는 점, ③ 2011년까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세대 공급용 변압기의 용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