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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9 2012가단57630

옥탑 조형물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7. 1. 파주 아동동 2차 신안실크밸리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에 관하여 대금을 7,850,000,000원, 기간을 2009.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맺었는데, 위 도급계약의 계약내역서에는 원고가 시공할 세부 내역으로 형틀공사, 철근공사, 비계 콘크리트공사가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위 도급계약의 계약내용(공사기간, 공사대금 등)을 몇 차례 변경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옥탑 조형물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하였고, 그 후 원고는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위 도급계약에 정한 공사를 모두 마쳤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가 마무리된 2010. 2. 11. 공사대금에 관한 최종 정산을 하면서 건설하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변경계약서에 따르면, 총 공사대금은 7,513,100,000원으로 감액되었고, 원고가 시공한 계약내역 중 형틀공사 항목에는 이 사건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옥탑 조형물 공사: 합판 거푸집(지상층, 3회) 2,773,5 38원, 코팅 합판(지상층, 6회, 슬라브) 4,293,360원, 소계 7,066,89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변경계약서 및 계약내역서에는 원고의 기명ㆍ날인이 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피고가 위 변경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여야만 기성금을 지급하겠다고 종용하여 원고로서는 어찌할 수 없이 위 변경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설령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