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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295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36,230원 및 그 중 76,093,990원에 대하여는 2018. 3. 22.부터,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3.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