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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1998. 11. 12. 선고 98허7196 판결 : 확정

[거절사정(상) ][하집1998-2, 348]

판시사항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일반 수요자 등이 영문자로 된 상표의 의미를 직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영문자의 사전적 의미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우, 같은 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원상표인 영어단어 'ANTARCTICA'의 의미를 직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위 영어단어의 사전상의 의미가 '남극대륙'이고, 위 출원상표의 관념인 남극대륙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 대부분에게 널리 알려진 즉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이상 특정인에게 위 'ANTARC TICA'의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위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원고

콤판히아 안타르크티카 파우리스타 인더스트리아 브라질레이라 드 베비다스 이 코네속스 COMPANHIA ANTARCTICA PAULIS TA IND STRIA BRASILEIRA DE BEBIDAS E CONEXOS(소송대리인 변리사 권경희 외 2인)

피고

특허청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1998. 6. 30. 97항원225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가. 특허청에서의 절차의 경위

원고는 1996. 1. 24. 별지 표시와 같이 구성되고, 지정상품을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5류에 속하는 광천수, 탄산수, 오렌지쥬스, 포도쥬스, 과실분말 등 18가지 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관하여 등록출원을 하였으나(이하 위 상표를 '이 건 출원상표'라 한다), 1997. 6. 25. 이 건 출원상표는 ① 남극대륙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지정상품인 광천수 등에 사용할 경우 산지의 표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고, ② 남극대륙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며, ③ 남극대륙과 관련이 없는 광천수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시 남극대륙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사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거절사정의 취소 및 이 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97항원2259호로 심리하여 1998. 6. 30. 다음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이 건 심결은 다음과 같이 심결하였다.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고, 일반수요자가 사전을 찾아보고서야 비로소 그 상표의 의미를 알 수 있다 하여도 그 문자가 가지는 객관적인 의미는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건 출원상표 'ANTARCTICA'는 영어사전상 남극대륙을 지칭하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한다.

(2) 남극대륙은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광천수 등 이 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생산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가 남극대륙에서 지정상품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는 아니하며, 이 건 출원상표는 남극대륙이라는 지리적 명칭만을 나타내는 영어단어만으로 표기되고 품질오인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표기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지정상품의 품질 오인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를 적용하여 이 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사정은 정당하다.

2.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 사유

원고는, 이 건 출원상표 'ANTARCTICA'는 대학 교양 정도의 어휘로서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는 그 단어가 '남극대륙'을 의미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없으므로, 비록 이 건 출원상표가 사전상으로는 남극대륙이라는 지리적 명칭을 의미하지만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리적 명칭이라고 쉽게 인식할 수 없어서, 이 건 출원상표를 널리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음에도(우리 나라에서 이 건 출원상표와 동일한 단어인 'ANTARCTICA'가 제6류 맥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이 되어 있고, 제43류 텐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 출원공고 중에 있으며, 이 건 출원상표와 유사한 단어인 'ANTARTIC'에 대하여도 상표등록 출원공고 중에 있음에 비추어 보아도 'ANTARC TICA'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 할 수 없다), 이 건 심결은 이 건 출원상표의 영어사전상의 의미인 '남극대륙'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는 이유만으로 'ANTARCTICA' 자체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심결하였으니, 이 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 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이 건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을 거절한 이유 중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이 건 심결이 이 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에, 원고 역시 여기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 이 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나. 이 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ANTARCTICA'로만 구성된 상표인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영어단어 ANTARCTICA는 그 뜻이 '남극대륙(Antarctic Continent)'으로서 대학 교양 정도의 어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로서는 이 건 출원상표 'ANTARCTICA'를 보았을 때 영한사전을 찾아보지 아니하고 바로 '남극대륙'을 뜻하는 것임을 직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후1682 판결 ),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건 출원상표인 영어단어 'ANTARCTICA'의 의미를 직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위 영어단어의 사전상의 의미가 '남극대륙'이고, 이 건 출원상표의 관념인 남극대륙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 대부분에게 널리 알려진 즉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이상 특정인에게 위 'ANTARCTICA'의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 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가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 그리고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 상표들이 등록되었거나 출원공고된 사례가 있다 하여 이 건 출원상표도 등록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건 심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경(재판장) 최성준 권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