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용역비감액조치처분취소][집30(3)특,304;공1983.1.15.(696),110]
시에 의한 도시계획도면제작 용역 계약상의 대금감액 조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원·피고간의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시가 사경제 주체로서 일정한 대금을 지급하고 장기종합개발계획 및 도시계획도면제작용역의 주문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는 그 취지에 따라 이를 공급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대금을 감액한 조치는 위 용역의 주문자인 국가기관으로서 원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한 계약상의 조치에 불과하고 이에 의하여 원고의 용역대금청구권을 제한, 박탈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주식회사 대지종합기술공사
마산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기관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일반 재산법상의 관계에서 사경제주체로서 일반 개인과 어떤 법률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는 오로지 일반 사법상의 효과로서 규율되어야 할 문제라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공법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하는 바는, 원고는 피고와 마산시 장기종합개발계획 및 도시계획도면제작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소정의 작업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약정한 용역의 대가를 전액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시현황도면 제작품의 품셈적용을 잘못하여 용역비가 과다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미지급 용역비에서 과다계산액을 감액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것인 바, 이에 의하면 위 용역계약은 피고 마산시가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사경제주체로서 일정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판시 용역의 주문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는 그 취지에 따라 이를 공급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이루어진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피고의 위 대금의 감액조처는 위 용역의 주문자인 국가기관으로서 원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한 계약상의 조치에 불과하고 이에 의하여 원고의 용역대금청구권을 제한, 박탈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툴 일이지 행정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하여 이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된다.
상고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