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교부해 신분을 밝혔고, 피해자의 일행들이 얼마든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병원까지 따라가지 않은 것일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도주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