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24 2016가단13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3층 142.28㎡를 인도하고,

나. 3,9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