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7고단1894, 4687-1(분리, 병합), 2018고단2683(병합)],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2018. 9. 19. 기각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8노4626), 피고인이 2018. 9. 20.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문 제2쪽 5행과 6행 사이에 “또한 피고인은 201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의 '판시 전과’란에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원2017고단1894, 2018노4626)”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