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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7 2018노3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공동 피고인 B, C은 원심 법정에서 “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 장의 하루 매출이 7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 이유는 지폐교환 기와 게임기에 들어 있던 돈을 회수하여 세어 보니 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진술하였고, 실제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고 진술하였고, 특히 위 C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 이 사건 게임 장의 하루 매출은 약 20~30 만 원 정도로 알고 있다.

” 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실제 매출액을 잘 알고 있는 업주로서 웜 심 법정에서 “ 이 사건 게임 장의 하루 매출은 20~30 만 원 정도이다.

” 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게임 장의 매출은 하루 기준 20~30 만 원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일일 매출액이 70만 원임을 전제로 산정한 범죄수익을 추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범죄수익 추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억 6,38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원 심 공동 피고인 B, C이 수사기관에서 1일 평균 매출액이 70만 원 내지 100만 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