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19 2018고정3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18:45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목욕탕 3 층에 있는 피해자 D(59 세, 남) 의 집에 이르러 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부엌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수사), 현행범인 체포 서, 확인 서, 체포 구속 통지 등,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