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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6 2014구합11712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8. 5.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8. 4. 1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88. 1. 30. 군복무 중 ‘간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신체검사 결과 피고는 원고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별표3 중 6급 2항 43호(이하 ‘구 6급 2항 43호’라고 한다)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07년 12월경 재분류 신체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피고는 2008. 1. 9. 원고가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 중 6급 1항 704호(이하 ‘구 6급 1항 704호’라고 한다)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상이등급 상향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3. 3. 장탈장 및 유착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4. 8. 25. 대전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피고는 2014. 11. 24. 원고에게,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 중 6급 3항 5110호(이하 ‘6급 3항 5110호’라고 하고, 이하 상이등급은 등급으로만 기재한다)에 해당한다는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는 구 6급 1항 704호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자’에 해당하였고, 이 사건 처분 후 불과 몇 일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