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672 | 조특 | 2002-03-29
서이46012-10672 (2002.03.29)
조특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시스템구축을 위해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등 기타 부대비용 중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656(2002.03.28.)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56, 2002.03.28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 법인은 업무프로세스 및 조직문화의 혁신을 통한 업무생산성 향상, 지식 경영 및 고객만족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자적 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자적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당 법인의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전담팀과 외부 용역업체가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적 자원관리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외부업체 용역비, 내부직원의 인건비, 건물 신규취득에 따른 비용, 기타 비용 등)을 시스템 구축완료시 까지 건설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시스템 구축환료시 자산으로 회계처리 할 예정입니다.
≪질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에 대한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범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중소기업이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고. 중소기업외의 자가 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 3.(생략)
4.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2000. 12. 29 신설)
5.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이46012-10656(2002.03.28.)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되는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