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22 2013고정29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6. 00: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D이 정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영업용택시 조수석 우측 펜더를 발로 걷어 차 우측 펜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34,906원 상당의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남, 66세)이 영업용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택시를 발로 찬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