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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52188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