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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6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무죄....

이유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21:56경 화성시 B건물 앞 길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A8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길가에 앉아 고양이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와 피해자 D(여, 19세)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들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기 위하여 쭈그리고 앉아 있어 사진에는 그 뒷모습(피해자 D) 및 옆모습(피해자 C)이 찍히게 되었는데, 당시 무릎위로 올라오는 짧은 청치마를 입고 있어 특히 피해자 C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