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4 2013고정3732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7. 22.경부터 2013. 7. 30.경까지 부천시 C건물 705, 706, 707, 708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학생 5명, 고등학생 5명을 상대로 1인당 월 영어 32만원, 수학 35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영어, 수학을 학습하게 함으로서 영어, 수학 단과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존에 학원으로 운영되던 부동산을 임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