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444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천군 B에 있는 ‘C’라는 식품가공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9.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 D를 월급 1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 총 11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태국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