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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4.09 2014고단35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4. 08. 21. 03:40경 ~ 04:00경 밀양시 B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인 피해자 C(62세,남)가 피고인의 누나 집 현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경비실 책상 유리 1장 시가미상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계속하여 위 '가'항의 이유로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20분간 욕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력을 가해 경비원 C 등 2명의 정상적인 경비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