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B은 수원시 장안구 C, 3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1. 21:30경 위 D에서 업주 B으로부터 화대비 5만 원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30대 후반)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 24:00경 위 D에서 업주 B으로부터 화대비 5만 원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40대 초반)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 13:00경 위 D에서 업주 B으로부터 화대비 5만 원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70대 초반)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3. 20:00경 위 D에서 업주 B으로부터 화대비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40대 중반)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