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버지인 B과 함께 (주)C(아래에서 ‘위 회사’라고 줄여 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10:00경 제주시 D에 있는 위 회사에서 피해자 E(남. 54세)이 납품 대금 2,500만 원 상당을 받기 위해 그곳에 왔다가 위 B과 시비가 붙어 급기야 위 B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쫓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 꼼짝 못하게 하고, 그 사이에 위 B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아버지인 B이 피해자를 알루미늄 봉으로 가격하고 피해자와 붙어서 서로 다툴 때 B과 피해자를 떼어놓으려고 하였을 뿐 B이 피해자를 알루미늄 봉으로 가격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적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피해자를 서로 떼어 놓거나 피해자를 회사에서 내 보내기 위해 피해자를 잡거나 민 것에 나아가 B이 피해자를 알루미늄 봉으로 가격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B이 피해자를 알루미늄 봉으로 가격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적이 있다는 것인데, B, 피고인, 피해자의 각 신장 차이 및 사건 당시의 위치[B(174cm) - 피고인(180cm) - 피해자(162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