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1388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02996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 : 주문 기재 판결금을 판결 선고 후 모두 갚았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02996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원인 : 주문 기재 판결금을 판결 선고 후 모두 갚았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