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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48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