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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8 2020고단3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8. 11. 21:2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약 5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사고관련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2007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벌금형) 받은 적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 본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피고인은 약 13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음),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주거지까지 이동하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주거지까지 이동하였으나,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을 경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