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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569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31,720원과 이에 대한 2014. 11. 29.부터 2014. 12.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