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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4 2019나15489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경비회사인 C의 직원들이다.

피고는 2019. 1. 13. 03:17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에 있는 C 경비초소 안에서, 피고보다 먼저 근무를 섰던 원고가 마스터키를 가지고 퇴근을 하여 피고의 업무에 불편이 초래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고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고, 초소 밖으로 밀어낸 다음 손으로 원고의 뺨을 1회 때려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같은 날 02: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로부터 열쇠를 가지고 오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의 폭행을 유발하였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의 불법행위의 내용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치료비 손해는 공단부담금 4,240,305원, 본인부담금 2,920,660원을 합한 7,160,965원인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