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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나2068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 2014. 6. 10. 합계 22,500,000원, ㉡ 2014. 6. 16.경 합계 67,000,000원을 각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송금을 받은 직후인 2014. 6. 17. 위 금원을 포함한 141,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계좌 거래내역 ‘비고’란에는 ‘G부동산’이라고 기재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날 피고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수입인지액’ 명목으로 75,000원, ‘주택금융공사’ 명목으로 681,710원이 출금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같은 날 주택탐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였던 것이고, H이 피고에게 부동산 구입자금 중 일부를 증여한 것인바,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인 C과 피고 사이의 위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다.

나. 피고의 주장 C과 피고는 부부 관계였기에 공동의 생활자금을 주고받아 온 것 외에도, 각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그 사업자금 역시 빌려주고 돌려받아 왔다.

피고는 위 돈을 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C 대신 송금업무를 처리하거나 C의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가 C에게 송금하였던 금원은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

또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보다 훨씬 많은 금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여 왔음이 금융거래 내역에 비추어 명백함에도, C이 피고에게 송금한 몇 개의 거래내역만을 근거로 이를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4. 판단

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