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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4 2014고정4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15:3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57세)이 피고인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기계 보관처를 다른 곳으로 옮긴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손목부위의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일부 법정진술

1. 의사 K 작성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담당의사 상대 수사)

1. 수사보고(L 안경점 관계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공격행위를 저지하면서 이를 방어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의 목격자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가 한 시간 가량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의 붙어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같은 단지에서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피해자와 동종업종에 종사하여 비교적 객관적 지위에 있는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처음에는 멱살을 잡고 욕만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몇 대 맞자 안되겠다 싶으니까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같이 때렸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의 담당의사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당시의 상태에 관하여'양 손목부위에 멍이 들고 긁힌 자국이 있었으며, 오른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