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사고 당시 한참 동안 눈을 감고 목을 잡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고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진단받아 그때부터 3주간 계속하여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2년 전 치료를 받은 전력을 근거로 상해에 기왕증이 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그냥 가면 안 되고 신고를 해야 한다’, ‘그냥 가면 뺑소니이다’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난 것은 도주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16:10경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중랑교 쪽에서 상봉역 쪽으로 편도 3차로(버스전용차로 제외)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측 버스전용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며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하고 앞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 중 3차로에서 피고인 진행 차로인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와 사이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