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9.9.1.(89),1815]
수용대상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소정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수용대상 토지가 수용재결 당시 잡종지 등으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으나 무단형질변경의 경위, 수회에 걸친 무단형질변경토지의 원상회복명령 및 형사고발까지 받고도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점, 그 이용실태 및 이용기간 등에 비추어 위 이용상황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소정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원고 1 외 2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우창록 외 8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균 외 5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3, 4, 6, 13, 14, 16, 25, 35, 36, 37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대지 또는 잡종지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1990. 12. 30.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서울 양천구 ○○동 속칭 △△△ 마을 일대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 지정을 건설부에 요청하여 1992. 12. 29. 위 마을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실, △△△ 일대에 대한 건축허가는 이미 1984. 3. 23.부터 일체 유보되어 왔고, △△△ 일대의 대부분의 토지는 전답으로서 농지전용허가도 나지 않은 사실, 그 무렵 부근의 □□신시가지개발사업에 따라 □□ 인근에 있던 소규모 공장들이 △△△ 일대로 이주해 왔는데, 위와 같이 건축허가가 유보되고 농지전용허가도 나지 않자, 원래의 지목대로 전·답으로 경작되고 있던 6, 13, 14, 16, 25, 35, 36, 37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그 토지들을 불법매립하여 임대하거나, 전·답 상태인 채로 임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불법매립한 후 그 지상에 천막 등으로 가건물을 지어 소규모 공장 등을 운영하게 한 사실, 그리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일 현재 6 토지는 파이프적치장으로, 13 토지는 천막함석즙 등 가건물상태의 작업장부지로, 14 토지는 13 토지를 위한 도로로, 16 토지는 철파이프천막즙 등 가건물상태의 작업장 등 부지로, 25 토지는 가건물상태의 고물상부지로, 35 토지는 철파이프천막즙,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상태의 간이공장부지로, 36 토지는 35 토지를 위한 도로로, 37 토지는 나대지로 각 사용되고 있던 사실, 이에 관할 양천구청은 1989. 7., 1989. 10. 및 1990. 5. 총 3회에 걸쳐 위 무단형질변경토지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하고 1990. 7.에는 위 무단형질변경행위에 대하여 고발까지 하였으나 위 원고들은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토지들은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잡종지, 도로, 나대지 등으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었지만 위와 같은 무단형질변경의 경위, 그 결과로 위 토지들이 사실상 잡종지 등으로 이용되게 된 점, 3회에 걸친 무단형질변경토지의 원상회복명령 및 형사고발까지 받고도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지 아니한 점, 위 무단형질변경된 토지의 이용실태와 이용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용상황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소정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3, 4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지만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임야(3 토지)와 도로(4 토지)이고 다른 토지들과 달리 대지로 이용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58, 59 토지가 이 사건 수용재결일 현재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이 현실적인 이용상황으로서 일시적인 이용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그 공부상의 지목과 같은 잡종지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조치 또한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이 사건 토지들 수용보상금의 산정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소정의 이른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위반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