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0 2013고정14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광명시 D건물 5층에서 E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5. 20:10경 경기 광명시 D건물 5층에 있는 E 안마시술소에서 고발인 F 명의 SC비씨체크카드로 15만원 결제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교할 수 있도록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 20:10경 경기 광명시 D건물 5층에 있는 E 안마시술소에서 고발인 F이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SC비씨체크카드(G)로 결제시 현금결제보다 1만원을 더 받아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각 수사보고(서),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제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