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629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피고인이 트럼프 카드를 반으로 자른 것을 줄에 연결하여 오락기 외부에 달아 오락기의 시작 버튼을 고정시키고 손님들은 이를 이용하여 메달만 계속 투입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행위가 게임물의 내용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행위여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트럼프 카드를 반으로 자른 것을 줄에 연결하여 오락기 외부에 달아 이 사건 카이저2 오락기의 시작 버튼을 고정시키고 손님들은 이를 이용하여 메달만 계속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1분에 60개 미만’의 메달이 발사되어야 한다는 등급분류의 요건이나 게임의 운영방식이 변화된 것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졌다거나,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법률 제21조 제1항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