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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87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약국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1. 8. 19. 15:13경 위 약국에서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종합감기약 ‘한스콜’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진술

1. 이 법원의 CD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