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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63526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주식회사 신일건업(이하 ‘신일건업’이라 한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10759 임금 등 청구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5. 3. 31. 대전지방법원 2015카단1521호로 신일건업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15. 10. 2. 같은 법원 2015타채13213호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함)을 받아 위 결정이 2015. 10. 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 후에 신일건업이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추심권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고(같은 법 제348조 제1항 본문),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6. 27.자 2006마260 결정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일건업은 2015. 12. 16. 15:0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신일건업에 대한 채권이 임금채권인 재단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인 신일건업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추심명령은 위 파산선고로 그 효력을 잃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