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9. 2. 5. 피고를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99가단3931호로, 피고가 원고 소유의 마산시 C 대 97.5㎡ 및 위 지상 2층 주택(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주택은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접한 나대지에 건축자재를 쌓아두어 일조권, 조망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99머13035호로 조정에 회부되어 1999. 8. 20.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7,1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으며,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7,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위 소송을 ‘1차 소송’, 위 조정을 ‘이 사건 조정’, 위 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나. 원고는 2002. 8. 21. 피고를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02재가단15호로, 피고가 1차 소송의 담당법관을 매수하였고, 위 법관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헐값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8. 27. 준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2003나702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3. 12. 26. 재심의 적법요건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준재심의 소를 각하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2차 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12. 28. 피고를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75719호로, 피고가 1차 소송의 담당법관을 매수하여 원고로부터 1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