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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1302 | 양도 | 2013-11-29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02 (2013.11.29)

세목

양도

요 지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C)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A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C)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양도한 후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B 또는 C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ㅇ사실관계

○甲은 2009.5. A주택 취득

○ 乙은 2007년 B주택 취득

○ 2009.11. 甲, 乙 혼인

○ 2012.12. C주택을 소유한 甲의 모친(만60세 이상) 합가

○ 2013.5. 甲의 A주택 양도

○B주택 또는 C주택을 양도할 예정

ㅇ질의내용

A주택을 소유한 甲과 B주택을 소유한 乙이 혼인한 후 C주택을 소유한甲의 모친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고,

-다시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B주택 또는 C주택을 양도할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직계존속을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종전의 주택을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영 제154조제1항의규정을 적용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