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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51016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5,770,334원을,

나. 피고 A은 27,326,115원을,

다.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