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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09 2018고단1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8: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창선면 수산리 방면에서 동대리 방면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그 곳은 당시 야간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양형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권고형 교통범죄 > 일반교통사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