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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1531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파산종결, 파산폐지 등으로 종료되면 그 법인 소유의 적극재산이 남아 있어 이를 청산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한다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참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 대하여 2012. 4. 10. 수원지방법원 2012회합21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4. 5. 12.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2014. 5. 27.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18. 11. 9. 수원지방법원 2014하합35호로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확정되어 2018. 11. 13. 피고의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에게 적극재산이 남아 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파산절차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그 법인격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